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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
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은 고려대학교 ONE-STOP서비스센터에 신고되는 분실물 및 습득물(이하 “유실물”) 취급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실물 접수 및 이관
-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인문계 또는 자연계 ONE-STOP서비스센터에 유실물을 인계하고 ‘유실물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 유실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 반환되지 않은 유실물의 경우 인문계 ONE-STOP서비스센터에서 보관 후 유실물 법령에 따라 가까운 파출소⦁지구대⦁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실물의 보관 기간은 7일로 하며, 7일 이상 기간이 초과된 유실물은 관한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폐기(인수거부 또는 인계 불가 물품) 한다.
공지
- ONE-STOP서비스센터에 접수되는 유실물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분실물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반환
- 유실물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유실물에 관하여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또는 본인 소유물 인증이 가능한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유실 여부 또는 소유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반환한다(분실자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함).
-2024년 5월 1일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