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cyberAudit,fnctNo=0 안내 신고하기 결과보기 준법의무위반신고는 고려대학교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제3조) 교직원이 본교 규정을 위반한 행위 본교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외부인·기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소위 ‘갑질행위’) 기타 본교 행정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신고방법(제4조) 신고창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 대상자 및 내용 *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성적, 시험결과 등)은 「준법의무위반신고」에 신고하더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무태만, 불친절에 관한 사항은 hrteam@korea.ac.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처리절차와 신고요령 안내 신고사항은 주관부서 장의 책임으로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입력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학생활 메뉴의 「 KU문의함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서울캠퍼스 : 감사팀 Tel : 02-3290-2752 E-mail : audit2750@korea.ac.kr 세종캠퍼스 : 평가분석팀 Tel : 044-860-1142 E-mail : sejongaudit@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