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 지급은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처리된다.
라. 의료공제 지급기준
병·의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의 80%가 지급되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대학병원 포함), 약제비는 의료공제에서 제외된다.
한 학기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외래 40만원, 입원 160만원)이며, 동일 질병의 경우 총 학기 동안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1) 환자의 상병이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달한 경우
2) 입학 전, 휴학 기간, 의료공제비 미납기간에 발생 된 질병 및 부상인 경우
3) 선별급여, 예비급여 및 종합전문병원 진찰료
4) 유전 또는 선천적 질환
5) 지원하지 않는 질환
- 피부질환 :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 백납, 여드름, 아토피
- 이비인후과 질환 : 만성비염, 비중격만곡증, 코골이
- 여성 질환 : 선종 및 근종(유방, 자궁, 난소, 난관), 자궁내막증, 임신, 출산, 유산, 난임, 산후기질환(우울증), 생식기의 선천성기형
- 비뇨기 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포경 또는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신경정신질환 : 공항장애, 조현병, 마약중독, 향정신성의약품중독증, 알콜중독증
- 만성질환 : 심·뇌혈관 질환, 만성간염,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천식), 각종 암 진료 및 이로 인한 수술
6) 예방접종, 건강검진, 시력검사
7) 이중검수술, 융비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8) 미용,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교정 치료
9) 치과의 보철, 부정교합치의 교정
10) 교통사고, 폭력, 상해, 자해 등으로 치료비 지불 책임이 의료공제에 있지 아니한 경우
11) 의료기관 외에서 구매한 치료 목적의 약, 주사
12)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13) 기타 건강보험법(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의한 비급여 대상
14) 국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5) 기타 의료공제 재정을 고려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양식 작성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캠퍼스 :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학생지원부(의료공제)
세종캠퍼스 : 30019 세종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복지팀(의료공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한 비자 종류(예: F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된 시점에 자동가입)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공제 대상(의료공제비 납부) 재학생은 병원 이용 전, 의료공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기 학생들은 지정 병·의원에서 진료비 납부 시 건강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생과 같은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