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2026학년도 근로중지 자진신고 및 부정근로 예방 자료 안내 (부정근로시 참여제한)
  • 등록일자 2026-06-11
  • 작성자 김정현(학생지원팀)
  • 조회수 2072

 근로중지 자진신고 및 부정근로 예방 자료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정근로 발생시 바로 근로 중단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로중지 자진신고 안내 (선발완료자가 중간에 근무 중단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 근로 인턴십, 해외여행, 입대 예정 시 학생이 근무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중지를 사전 보고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근로중지 사전신고) 진행

    · 해외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티켓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해외여행 기간 중 입·출국일 포함 국가근로 근무 불가

 

 자진신고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 부정근로 예방자료 : [붙임1]

    · 사례 : 해외여행시 근로입력한 경우 등

     부정근로 발생 시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학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참고] 부정근로 유형


구분

유형

정의

부정근로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이해관계 회피의무

근로기관(근로지) 대표자, 관리자, 담당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