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지 자진신고 및 부정근로 예방 자료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정근로 발생시 바로 근로 중단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로중지 자진신고 안내 (선발완료자가 중간에 근무 중단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 근로 인턴십, 해외여행, 입대 예정 시 학생이 근무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중지를 사전 보고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근로중지 사전신고) 진행
· 해외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티켓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해외여행 기간 중 입·출국일 포함 국가근로 근무 불가
※ 자진신고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 부정근로 예방자료 : [붙임1]
· 사례 : 해외여행시 근로입력한 경우 등
* 부정근로 발생 시,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학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고] 부정근로 유형
구분 | 유형 | 정의 |
부정근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이해관계 회피의무 | 근로기관(근로지) 대표자, 관리자, 담당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