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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분야별 순위 27개 분야 100위권 내 차상위권 진입

2023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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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안내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2.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1.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2.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1. < 예 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1.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고려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첨부파일 확인)




감사팀
Tel: 3290-2752, 2755 E-mail: audit2750@korea.ac.kr 수정일자 :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