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requestInfo,fnctNo=0 안내 정보공개청구접수 결과보기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1. 청구서 제출 2.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3. 정보공개여부 통지(접수후 10일 이내) 4. 정보공개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