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cyberAudit,fnctNo=0 안내 신고하기 결과보기 「준법의무위반신고」는 다음 사항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신고대상)에 의함 교직원이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본교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외부인·기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소위 ‘갑질행위’) 기타 본교 행정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 개인적인 불만(성적, 시험결과 등)은 「준법의무위반신고」에 신고하더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무태만, 불친절에 관한 사항은 hrteam@korea.ac.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처리절차와 신고요령 안내 신고사항은 감사실장의 책임으로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입력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학생활 메뉴의 「 KU문의함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