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는 산하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세 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 및 교우,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이용절차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상 “상급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 고려대학교 산하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은 모두 상급종합전문 요양기관이므로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거하여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내원시, 분만환자, 혈우병환자,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의료급여증을 소지하신 분은 의료전달체계상 3단계 의료기관이므로 반드시 2단계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종대상자중 '장애복지카드' 소지환자는 수납창구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시면 의료비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재학생(외국인 학생포함)의 경우
- 외국인 재학생 또는 교포학생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정병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 지정병원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의료공제 사무실을 방문 "의료공제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여야 하며, 응급한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는 본교 재학생임을 해당 병원에 알린 후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2. 번과 관련 해당 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인문·사회계 의료공제 사무실로 문의한다.
- 의료공제(중앙광장 지하1층 112호) 02-3290-1573
- 지정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성북구 안암동) 1577-0083
- 고려대학교구로병원(구로구 구로동) 1577-9966
- 사람인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02-929-2857
- 위드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02-925-2874
- (주) 본교부속안산병원은 지정병원에서 제외됨
- 본교 재학생 및 외국인 학생은 해당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하고, 재학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 감면율 안내
본교 재학생 및 교우를 대상으로 본교 부속병원에서는 입원, 건강검진, 치과 보철, 일반진료(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시 감면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대안암병원 원무팀(02-920-5297)로 문의한다.
구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교우(특수대학원 재학생 포함) | ||
---|---|---|---|---|
본인 | 배우자/직계 | 본인 | 배우자/직계 | |
건강보험 | 10 | - | 10 | - |
건강진단 | 30 | 30 | 30 | 30 |
보철·교정 | 10 | - | 10 | - |
일반 (건강보험 미적용) | 25 | - | 20 | 10 |
- 건강보험일 경우 : 보험적용이 되고난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합친 총금액에 대해 감면율 적용(진찰료 제외)
- 일반인 경우 : 진료항목 중 입원료, 병실료 차액, 식대, 혈액료, 선택진료료, 진료재료, MRI, 초음파 등의 항목은 제외됨
- 라식수술 및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으로 구분됨(병적 이상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
-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 재학생 : 재학증명서(휴학중인 학생은 감면불가) 제출
- 교 우 : 교우회비 납입한 자에 한하며 납입증명서 제출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환급
"1번" 대상 재학생(외국인 학생 제외)은 진료 후 의료공제 제도에 의한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의료공제 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