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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캠퍼스 의료공제
- 02-329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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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캠퍼스 의료공제
- 044-860-1035
의료공제는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해당 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중에 발생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의료공제 안내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한다(단, 입학 전, 휴학 기간, 의료공제비 미납기간에 발생 된 질병 및 부상 제외)
의료공제 신청
진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인문·사회계 의료공제(중앙광장 지하1층 112호)로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수료(수료연구생제외) 시 수료일 이전까지, 졸업 시 졸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의료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외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요청가능함.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입원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초진차트
의료공제비(본인부담금) 지급
의료공제 지급은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처리된다.
의료공제 지급기준
병·의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의 80%가 지급되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대학병원 포함), 약제비는 의료공제에서 제외된다.
한 학기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외래 40만원, 입원 160만원)이며, 동일 질병의 경우 총 학기 동안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 학기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외래 40만원, 입원 160만원)이며, 동일 질병의 경우 총 학기 동안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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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양식 작성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서울캠퍼스 :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ONE-STOP서비스센터(의료공제)
- 세종캠퍼스 : 30019 세종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복지팀(의료공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한 비자 종류(예: F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된 시점에 자동가입)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공제 대상(의료공제비 납부) 재학생은 병원 이용 전, 의료공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기 학생들은 지정 병·의원에서 진료비 납부 시 건강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생과 같은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병·의원 안내(서울캠퍼스)
- 고려대학교안암병원(성북구 안암동) Tel : 1577-0083
- 고려대학교구로병원(구로구 구로동) Tel : 1577-9966
- 사람인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Tel: 02-929-2857
- 위드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Tel : 02-925-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