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26.9.7. |
|---|---|
| 제 목 |
고려대 분쟁해결센터, 의료분쟁 ‘사법안전망’ 해법 찾는다 - 고려대 분쟁해결센터·한국조정학회·의료중재원, 9월 11일 공동 학술대회 개최 |
| 내 용 (요 약) |
□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가 한국조정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새롭게 마련한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안전망’의 의미를 살펴보고,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법률을 입안한 정부와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중재원, 의학·법학계와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주요 쟁점과 현장 적용 방안을 짚는다. □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책임보험과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 전문적인 의료감정과 분쟁조정을 형사책임 완화와 연계해 환자와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 이는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환자의 피해구제와 충분한 설명·조정, 사고 원인 규명과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는 체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법정책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고, 의료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과도한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최근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위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특히 응급·분만·소아·외과계 등 고위험 의료영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필수 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의료인만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국민 역시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정적인 진료 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 동시에 형사책임 완화가 환자의 권리구제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개정법의 중요한 축이다.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설명과 전문적인 의료감정,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의료감정은 새로운 사법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법이 추진되던 과정에서도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의료감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다룬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감정과 충실한 분쟁조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 개정 이후 그 연장선에서 실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다는 의미도 갖는다. □ 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의료사고 ‘사후 설명’ 역시 주요 논의 주제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기존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구별하고 조화시킬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의료사고 직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을 줄이고,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와 중재원, 의학계와 법학계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다. 법률을 입안한 보건복지부가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비롯해 의학자와 법학자, 조정 및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제도의 작동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살펴본다. □ 특히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고려대학교에서 마련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의료사고는 의학적 판단만으로도, 법률적 판단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책임, 의료의 전문성과 사법적 판단, 피해구제와 환자안전이라는 여러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학이라는 열린 학문의 장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 □ 학술대회를 기획한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쟁해결센터장, 한국조정학회장)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안전망은 의료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의료인에게는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만을 생각하기보다 환자의 피해를 어떻게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법의 취지를 의료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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