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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고려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