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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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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 -  해당학기 의료공제에 가입한(의료공제회비 납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암캠퍼스 자연계, 인문사회계 의료공제 ☏ 02-3290-1570, 1573
  • 세종캠퍼스 의료공제 ☏ 041-860-1035

의료공제는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해당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에 발생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공제 이용절차

  1. 병,의원 진료
  2. 진료당일 진료영수증 수령
  3. 의료공제 신청 본인부담금 신청 작성서 작성
  4.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지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가. 의료공제 안내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3차 종합전문병원의 진찰료 등)은 의료공제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나. 의료공제 신청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문·사회계보건소 또는 자연계보건소 의료공제로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졸업 및 수료 시 해당 일까지)

※ 의료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병·의원 당일진료비 영수증 원본
  • 본인계좌번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예시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다. 의료공제비(본인부담금) 지급

의료공제 지급은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라. 의료공제 지급기준
  • 병·의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본인부담금의 80%가 지급되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3차 종합전문병원의 진찰료 등)은 제외 됨
  • 약제비는 의료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 한 학기 지급상한액은 200만원(외래 40만원, 입원 160만원)이며, 동일질병의 경우 총 학기 동안 200만원까지 지급 됨
【자주 묻는 질문(FAQ)】
(1) 의료공제가 가능한 병원은 어디인가요?
의료공제가 가능한 병원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2) 치과나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도 가능한가요?
다른 과 진료와 마찬가지로 치과와 한의원에서의 진료도 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은 진료비(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비도 의료공제에 해당 되나요?
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학기의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비도 의료공제에 해당됩니다.
(4) 의료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공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야 지급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5) 휴학기간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공제가 안되나요?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공제 대상(의료공제비 납부) 외국인 재학생은 병원이용 전, 의료공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학생들은 지정 병·의원에서 진료비 납부 시 건강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과 같은 본인부담급 지급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병·의원 안내
  • 고대부속안암병원(성북구 안암동) ☏ 02-920-5114
  • 고대부속구로병원(구로구 구로동) ☏ 02-2626-2040
  • H&P 고대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 02-929-2857
  • 안암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 02-925-2875
담당 : 후생복지부 E-메일: E-메일 수정일자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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