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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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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등록금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2005학년도 제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학자금 대출의 친권자 연대보증, 친권자 신용 대출 방식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정부가 보증하고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본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장애학생, 대학원생, 학부 4학년생은 제한 없음)

성적 100점 환산점수 70점(평점 1.88) 이상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 신용관리 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절차

  1. 먼저 본교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하나, 국민, 농협, 우리, 외환, 신한, 기업은행 전국지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학자금대출(보증) 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가입 및 대출(보증) 신청
  3.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4. 대학 대출 대상자 추천 심사
  5. 기금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 통지
  6.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능
    • 대출약정일 기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반 은행 창구 직접 방문요망
    •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입금, 등록처리.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대출조건

대출한도
  • 전문대학 포함 대학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 , 치의 , 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범위

학기마다 등록금(고지서명시금액) + 생활비(최대 100만원까지) + 보증보험료 이내

대출금리
  • 매 학기 대출 개시 전 교육인적자원부 결정 고시, 대출만기까지 일정(고정금리)
  • 소득분위에 따라 기금이 심사해 거치기간 중 무이자, 저리대출자 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 안내 및 문의는 http://www.studentloan.go.kr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 참조 및 문의전화 콜센터 1688-811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학생지원부 E-메일: E-메일 수정일자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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