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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대학

HOME > 교육/연구/산학 > 연구  > 연구처 > 지원사업 >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 Ⅰ.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 Ⅱ. 교수특별연구비
  • Ⅲ. 학술활동 지원사업
  • Ⅳ. 연구조성사업

사업 및 목적

본 사업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중 교내 학술연구 환경조성 및 학술연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사업으로, 교수특별연구비, 학술활동지원사업, 연구조성사업이 있다.

  • 교수특별연구비 : 교내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사업
  • 학술활동지원사업 : 교내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연구조성사업 : 교내 학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대분류중분류비고
교수특별 연구비 1 특별연구비(이월과제)
2 특별과제
3 신임교원정착연구비(이월과제)
4 학술연구 관련 정부기관 파견 복귀자 지원사업
학술활동 지원사업 1 국제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 지원사업 개정
2 연구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정
3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4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
5 국제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원문교정 지원사업 개정
6 외부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사업
7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사업
8 특허 지원사업
9 산업재산권경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10 학제간연구회 지원사업 개정
11 연구비 선급 지원 사업
연구조성 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사업 개정
2 대형 연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
3 부설연구기관 지원사업 개정
4 부설연구기관 연구교원 지원사업 개정

사업기간

2011년 3월 1일 ∼ 2012년 2월 28일

공통사항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사업은 사업신청 전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미숙지(신청기한, 결과보고 미비 등)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기관)이 책임을 진다.
  2. 각종 결과보고 미제출자(기관)는 당해 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3. 연구비 정산시 영수증 등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부설연구기관)가 책임을 진다.
  4.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연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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